통신사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위약금 감면 꿀팁
인터넷이나 IPTV 등 통신상품 가입 시 정해진 의무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알면 아낄 수 있는 다양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위면해지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죠.
규정된 최저 속도보다 낮은 경우:
• 100M 상품 = 50M 이하
• 500M 상품 = 250M 이하
•
1G 상품 = 500M 이하
• 월 3회 이상, 1시간 이상 끊김 현상 지속
• 고장 누적시간 48시간 이상 (SK는 24시간)
• 기존 할인 해지 반환금 50% 감면
• 설치 불가 지역의 경우 전액 감면
• 전입신고 3개월
이내만 가능
• 현역 입대 시 위약금 면제
• 단, 공익근무(사회복무)요원은 면제 대상 제외
필요 서류:
• 가족 대리인 신분증
• 3개월 내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월 3회 이상 통신 장애로 A/S를 신청했으나 개선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영업일 기준, 약속한 일정보다 5일이 지났음에도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산정할 필요 없는 남은 달의 요금을 인터넷 해지 수수료와 합쳐서 과도한 금액처럼 안내
분실이나 파손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셋탑박스나 공유기 등의 장비 배상금을 합산하여 안내
인터넷 해지 위약금 감면은 통신사가 절대 먼저 안내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 포켓과 함께 지켜내세요!